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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병과(주특기)별 경력인정 범위 확정 알림
작성자
대방학원
작성일
2012.10.30
첨부파일
군 경력인정.zip

<< 직무분야별 군 병과(주특기) 경력인정 범위 (육군, 해군, 공군) >>

 

- 2012년도부터 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됨(26개 직무분야 61개 중직무분야)에 따라 군 경력자에 대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군 병과(주특기)에 따른 경력인정 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.

 

- 다만, 첨부된 군 병과(주특기) 경력인정 범위에 등재되지 않은 병과(주특기)의 경우 기존처럼 응시자격서류(부대장 이상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 등) 발급 시 근무기간 및 구체적인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우는 추가로 경력사항이 인정되므로, 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위 각 군 병과(주특기)별 경력인정범위에서 누락된 병과(주특기) 또는 코드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, 각 군(육,해,공) 인적자원개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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